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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6노327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미 개간되어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에서 농작물 경작 준비를 하였을 뿐이므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작 준비를 한 전 남 영암군 B 외 1 필지에는 입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작 준비를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벌채한 입목을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토지는 지목이 임야 일 뿐만 아니라 입목이 존재하고 있어 이미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 田 )으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488㎡ 의 산지를 전( 田 )으로 조성하였는바, 그 면적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벌채한 입목을 소각하여 산불 발생 신고가 접수 되기 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