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526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472,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업, 제조업, 석재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석재시공업, 석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1조 (건설사 입찰등록 내역) 피고의 석공사 면허를 A의 기존거래처(한신공영, 신동아건설, B 등)에 입찰등록을 하며, A은 입찰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지명원 등)를 적극 지원한다.

제2조(석공사의 진행)

1. 수주한 석공사의 진행은 A의 책임 하에 시공한다.

2. 피고는 A의 석공사에 필요한 석재품을 제공한다.

3. A은 석재시공인력(현장관리자 포함) 및 부자재를 제공한다.

피고는 2013. 4. 24.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석공사 면허 및 석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2. 10.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A이 진행하는 ‘화성봉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7,976,843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0.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457,976,843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석재대금으로 191,504,177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석재대금 266,472,666원(= 457,976,843원 - 191,504,1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A과 이 사건 공사의 석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석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2015. 10. 2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A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 A과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