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1.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G(49세)에게 ’감정가 100억원 이상인 충남 천안 동남구 사직동 상가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을 매입했다가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천만 원을 투자하면 1달 후 수익의 1/3을 나눠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상가 건물을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매입을 위해 매도인측과 거래 교섭을 하였던 사실도 없으며, 건물 매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 수익을 얻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를 통해 같은 날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진술기재
1. J,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원 액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및 수익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