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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4: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사평로 66에 있는 KT북전주지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