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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0 2014고단1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E(72세)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도로가의 가드레일을 타고 넘어 중앙분리시설이 있는 도로를 횡단하려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