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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7 2016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12. 19. 11:5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및 2016. 11. 13. 18:2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가중요소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 형의 하한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 등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