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385호로 주채무자 D과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2. 6. D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166,837,908원 및 그중 146,868,997원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14%의, 2006. 12. 22.부터 2007. 10. 26.까지는 연 16%의, 200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2. 27. 확정되었다.
나. 채권양도 및 통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5. 9. 23.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5. 10. 15.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주채무자 D에 대한 파산면책 1)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D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2007하단16002호, 2007하면16043호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08. 6. 30.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내리면서 2008. 7. 1. 위 파산선고, 파산폐지결정 및 이의신청기간을 공고하였다.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8. 7. 1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폐지) 및 이의신청기간 결정, 채권자안내문을 송달받고서, 2008. 8. 4.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D은 2008. 8. 2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위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2008. 9. 1.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위 법원은 2008. 10. 9. 의견청취기일을 연 다음, 2008. 12. 3. 주채무자 D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