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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8가단21379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385호로 주채무자 D과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2. 6. D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166,837,908원 및 그중 146,868,997원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14%의, 2006. 12. 22.부터 2007. 10. 26.까지는 연 16%의, 200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2. 27. 확정되었다.

나. 채권양도 및 통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5. 9. 23.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5. 10. 15.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주채무자 D에 대한 파산면책 1)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D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2007하단16002호, 2007하면16043호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08. 6. 30.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내리면서 2008. 7. 1. 위 파산선고, 파산폐지결정 및 이의신청기간을 공고하였다.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8. 7. 1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폐지) 및 이의신청기간 결정, 채권자안내문을 송달받고서, 2008. 8. 4.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D은 2008. 8. 2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위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2008. 9. 1.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위 법원은 2008. 10. 9. 의견청취기일을 연 다음, 2008. 12. 3. 주채무자 D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