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함)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은 B을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C에 총괄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후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이를 판매하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인터넷 D 카페 등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들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모집책’,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대포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통책’, 위와 같이 개통된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게 판매하는 ‘판매책’, 위 대포폰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16.경 지인인 E로부터 필리핀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1. 6.경 필리핀으로 입국한 다음 그곳에서 위 F의 지시를 받아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모집책’으로서 인터넷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8. 4. 3.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그곳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회선 당 2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국내 ‘개통책’인 G는 위 조직에서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H의 명의로 같은 해
4. 3.경 대포폰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위 대포폰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