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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4가단5192568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폭행 및 모욕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7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751, 대법원 2016도19477 판결). 1. 폭행 원고는 2014. 5. 8. 12:4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73세)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결제 서명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늙은이가 나이 먹었으면 빨리 죽어야지’라는 등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 공소사실에는 “좌측 옆구리”로 기재되어 있지만 폭행 부위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를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원고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주인 E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8. 12:4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에 있는 C마트에서 경찰관인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다. 원고는 피해자가 C마트 계산대 앞에 서있던 원고를 밀쳐 폭행을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모욕으로 고소당했다며, 2014. 5. 19.경 피해자를 폭행과 무고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그의 제자들과 공모하여 원고가 만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다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705)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