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16:00 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용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등)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