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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26 2018고합17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4. 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17]

1.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속초시 B 빌라 C 동에는 13개의 방이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피고 인은 위 빌라 D 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4. 02:15 경 위 빌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사망한 여동생, 할머니, 외삼촌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 빌라 건물에 불을 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 안방 가운데에 선풍기 안전망을 눕혀 놓은 다음 그 안에 여동생 등의 사진과 신문지 등을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증 제 1호) 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20]

2. 상습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2. 5. 15:00 경 속초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G(5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말을 버릇없게 한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 씨 발 좆같이 나이도 많이 먹은 게!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과 귀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20:00 경 위 가.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