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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2086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 및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원고 승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제합의에 따라 해제되었고, 피고들은 위 해제합의시 원고가 기지급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00억 원에서 이미 반환된 8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매매대금 반환채무가 연대채무인지 여부 및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피고 B, 이 사건 제2, 3부동산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이고, 매매대금도 이 사건 각 부동산별로 책정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별로 작성되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그에 따라 피고들은 개별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2014. 12. 9. 이 사건 해제합의시 원고에게 그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합계 100억 원 중 반환되지 않은 돈 2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을 뿐, 피고들이 위 합의시 반환할 금액을 피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