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1 2014고단1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고등학교 앞 도로를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비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4:20경 경기 평택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