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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5가단2259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 G, H, I, J, K, L, N, T, U, V, W, X, Y, Z, AA, AB, AC는 각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H, N, AB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B, C, D, E, M, O, P, Q, R, S에 대한 동시이행금액에 관하여 별지1 내역표의 ‘감정평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아니라 ‘청구취지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감정평가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감정평가액’란 기재 금액에서 임의로 20% 감액한 금액이다)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 소유 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주문 기재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