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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22: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스타돔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2: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를 두왕로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안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회전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위 로터리 내부에 진입하여 로터리에서 신호대기 후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로터리 내부에서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H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로터리 내부 좌측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후진하다가 위 로터리 입구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