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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2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7:3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9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