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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노63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의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파열 및 무릎연골 골절수술의 후유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파열 및 무릎연골 골절수술의 후유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