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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2236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3. 6....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피고 B(개명전 이름 D)은 원고의 딸이고, 피고 C는 원고의 처남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3.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3. 6. 18. 접수 제44051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접한 대전 동구 E동(이하 ‘E동’) F 대지 및 건물에서 ‘G’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처 H와 사이에 장남 I, 차남 J, 장녀 피고 B을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피고 C에 대하여)]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1가구 2주택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부득이 피고들의 양해를 구해 딸 피고 B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식들이 함께 일을 하였다.

그래서 원고가 2001.경 차남 J에게 이 사건 식당 근처의 땅(K 토지)을 사 주었고, 그 후 피고 B에게도 이 사건 부동산을 사 주었으며, 2017년에는 이 사건 식당건물을 장남 I에게 증여하였고 원고 소유인 L 토지도 차남 J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