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송희섭외 1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감정이나 소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망인의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된 경과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과정을 거쳤는지 또는 그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의 의학적 연구성과에 의해 확인된 의학적 지식이나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적어도 이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환경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약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B형 간염이 일반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