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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1488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송희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감정이나 소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망인의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된 경과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과정을 거쳤는지 또는 그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의 의학적 연구성과에 의해 확인된 의학적 지식이나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적어도 이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환경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약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B형 간염이 일반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