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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454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1.부터 2015. 10.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1.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집 만기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집 매매로 내놓으려 합니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조만간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②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기 얼마 남지 아니한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