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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6나11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투수로 활동하는 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2014. 9. 1.부터 G고등학교 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되어 야구부에서 감독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15. 대학야구팀 감독협의회에 참석하여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 후 같은 날 21:30경 G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로 귀가하였는데, 원고 A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문자를 주고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원고 A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 A은 당일 두피의 열상으로 H병원에 가서 상처를 봉합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15. 7. 27. 전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2015. 7. 16. 시행한 제반검사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소견을 보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 A은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넘어져 무릎을 다쳤고 이와 관련하여 I병원으로부터 2015. 7. 30.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 건초염(의증) 소견을 보인다는 내용의 진단서 및 2015. 9. 18. 양슬관절 건초염(의증)으로 2015. 7. 30.부터 2015. 9. 4.까지 통원 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통원확인서를 각 발급받았고, 2015. 7. 27. J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감정조절장애 소견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15. 8. 20. 재단법인 예수병원으로부터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소견을 보여 2015. 8. 3.부터 2016. 4. 12.까지 정신과적 면담을 시행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