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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9노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