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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9 2019고단4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2.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6. 03:2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한의원’에서 잠겨있는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한의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카운터 밑에 있는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관된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7. 03:40경 대구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약국’에서 잠겨있는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약국에 침입하여 그곳 판매대 위 진열장과 판매대 밑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04:15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한의원’에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한의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1. 04:2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2019. 7. 24. 02:03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약국’에서 잠겨있는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약국에 침입하여 그곳 판매대 밑 서랍장에 보관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