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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1.14 2018가단20630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청남도 부여군 D 임야 22,41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청남도 부여군 D 임야 22,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2, 피고가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도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현물분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기준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