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611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6. 오전경 자신의 친구 B 등 3명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봉천지구대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6. 08: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위 B 일행이 서있는 것을 보고,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시발놈아! 술값 준다고 하는데 왜 사건 하노 시발놈아, 죽고 싶나. 뭐 이런 게 다 있노. 십새끼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며 대응하자 “마 시발새끼야! 내가 동성로 A다! 죽고 싶나, 죽이 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27.경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