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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9 2018고단19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11. 01:50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XXX 노래 주점 카운터 앞에서 다른 손님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고 가겠다고

하자 “ 왜 우리 누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저런 것 들은 패 버려야 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맥주병을 깨뜨리면서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손님이 이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깨진 맥주병 파편에 찔려 손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1. 02:10 경 위 노래 주점에서 주 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그곳에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게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 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