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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6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9. 28. 20:35 경 밀양시 상 남면 예림리 소재 예림 사거리를 상남면 마 암 터널 쪽에서 가곡동 쪽으로 시속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8. 21:15 경 밀양시 F에 있는 밀양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제 1 항의 범죄사실로 밀양 경찰서 G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어 음주 측정을 한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밀양 경찰서 G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위 H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면허가 취소되면 불을 확 싸질러 버린다.

경찰 놈의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을 손에 들어 파출소 안 책상에 내리치면서 집어던지고 “ 나는 갈란다 너 거들 마음대로 해 봐라 개새끼들” 이라고 욕을 한 뒤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

이에 경위 H이 ‘ 가셔도 좋은데 음주 측정 결과에 서명을 해 주고 가면 안되겠느냐

’ 고 묻자, 출입문 앞에서 고개를 뒤로 돌려 “ 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