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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4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016. 2. 경 이비인후과, 피부과, 소아과, 정형외과, 내과가 합쳐 진 큰 병원을 내 이름으로 개설할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 하면 위 병원에서 피부 관리를 전담하게 해 주겠다.

매월 피부과 진료 및 피부 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의 70%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억 원 상당의 금융 채무, 약 7억 2,184만 원 상당의 C, D 등에 대한 개인 채무, E( 주) 등에 대한 리스 연체료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채권을 가압류하여 2013. 12. 말경부터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는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웠는바, 피해자로 부터 피부과 병원 운영과 관련한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투자원리 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7.부터 2016. 4.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6, 9, 10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피고인이 낸 병원 개원광고 (2016. 2. 경 세종 특별자치시 G 상가에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 관, 통증의 학과 등 의사 5 인 진료의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어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 )를 보고 연락해 온 약 사인 피해자 F에게 “ 소 아과 전문의 2 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1 인 진료 보장 및 약국 운영권과 수익성 등 유리한 조건이다.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