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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구단691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2018. 7. 27.자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 A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과천시 D 잡종지 1,119㎡ 지상에 종묘배양장 592.52㎡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후 2012. 11.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B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과천시 E 잡종지 600㎡ 지상에 콩나물재배사 300㎡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후 2006. 9.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C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과천시 F 잡종지 600㎡ 지상에 콩나물재배사 150㎡ 2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후 2002. 10. 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종묘배양장과 콩나물재배사를 창고 또는 공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계고 등을 거쳐 2015. 11. 27. 원고 A에 대해 5,000만 원의, 원고 B에 대해 1,494만 원의, 원고 C에 대해 1,044만 원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2015년 부과고지’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2.경 일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공문을 원고들에게 보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5. 3~4월경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동의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년 부과고지 직후인 2015. 12. 2.경 원고들에게 '개발제한구역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유예 통보'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①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3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 12. 30. 법률 제15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