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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8나8611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채권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참가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경위 및 이유에 관하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참가인도 이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채권양도 경위 및 이유가 소송신탁에 해당할 정도의 거짓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채권양도가 참가인에 대한 항변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가 원고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