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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20노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징역 6개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양형의 기초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동종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