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차용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함으로써 F가 위와 같은 위임장을 근거로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과 F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용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2. 17.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5. 3.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5. 6. 11.에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이 2015. 6. 30.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⑴ 피고인은 C의 차용금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넘겨주었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가 C을 차용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