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283] 피고인은 2015. 9. 4. 18:1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약 3시간 10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요금 3,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10] 피고인은 2015. 9. 3. 07:40경부터 16: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위 PC방 이용대금을 계산할 현금이나 소지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9,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53]
1. 피고인은 2015. 8. 22. 23:00경부터 2015. 8. 23. 09: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 등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이용대금인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6. 18:00경부터 23:00경까지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 등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