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8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으로, 원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