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9. 23:21 경 광주 북구 D 1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이라는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 북 사이트에 “C 아저씨가 20 살 딸 벌 애한테 1년 간 미혼남이라고 속이고 1년 간 성관계했어요
ㅠㅠ 유부남이 이래도 되나요
ㅠㅠㅠ 그 딸 벌 애한테 각서까지 쓰라 협박시키고도, 게 속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ㅠ 빨간 줄 안 생기게 해 주고, 벌금도 다 내준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까지 했는데!!! ”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6.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G) 로 “ 미성년자 간음죄, 그러고도 사람인지, 아빠랑 그쪽 집 가족 사람들 이랑 대화할 거라고요, 오늘 갈 겁니다,
아저씨 집, 고소 취하하세요
그러면 아무 짓도 안할 테니” 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4. 16. 경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