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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피공제자나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초등학생인 갑이 학교 복도에서 을과 부딪혀 상해를 입자, 갑과 부모인 병 등이 을의 부모인 정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 등은 갑과 병 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급여(요양급여)는 갑 등이 부담한 치료비이므로, 정이 갑 등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5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에 있는 대모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소외 1이 2009. 9. 10. 12:50경 위 초등학교 복도를 걸어가다가 모서리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같은 학교 4학년 학생 소외 2의 머리에 얼굴을 부딪혀 코뼈가 부러지고 하악 좌, 우측 중절치가 파절 내지 균열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1과 그 부모인 소외 3, 4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 2의 부모인 원고와 소외 5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64332 )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5에게 70%의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 소외 5는 각자 소외 1에게 1,403,004원, 소외 3, 4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2011. 6. 9.까지는 연 5%, 2011.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위 전소판결 확정 이후인 2011. 9. 1. 소외 1 측에게 위 전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합계 2,269,156원(= 원금 2,003,004원+지연손해금 266,152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5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공제급여액이 전소판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2,269,156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4조 제1항 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학교안전사고를 ‘직접’ 일으킨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직접 일으킨 책임무능력자인 학생(피공제자)의 부모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구상에 관하여는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가 아닌 같은 항 제1호 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은 소외 2가 경과실인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5조 에 의하여 피고의 공제급여액이 원고가 전소판결에 따라 지급한 2,269,156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 한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5조 제1항 은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6조 내지 제40조 에서 공제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로 나누어 그 종류별로 수령권자, 급여의 범위와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그중 요양급여에 관한 제36조 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그 요양급여는 그 부상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나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5390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등 참조), 피공제자나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5조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제도의 성질 및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제회에게 공제급여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보상액 등을 그 공제급여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위 규정이 바로 공제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위 대법원 2011다8539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전소판결은 원고와 소외 5에게 민법 755조 에 따른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소외 2)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소외 1의 과실을 감안하여 원고와 소외 5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와 소외 5에게 소외 1의 치료비로 403,004원(= 실제 치료비 575,720원 × 책임비율 70%)을, 소외 1의 위자료로 100만 원 및 소외 3, 4의 위자료로 30만 원씩을 각 지급하도록 명한 것인 사실, 원고는 전소판결이 선고된 2011. 6. 9. 이후 피고에게 학교안전사고예방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전소판결금을 직접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7. 5. 전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르더라도 전소판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급여(요양급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 또는 그 부모 등이 부담한 치료비에 그칠 뿐 소외 1 등에 대한 위자료는 피고의 공제급여(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전소판결에 따라 소외 1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공제자인 소외 1의 치료비 403,004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지급일인 2011. 9. 1.까지의 전소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53,770원[= 403,004원 × 0.05 × (2009. 9. 10.부터 2011. 6. 9.까지 1년 273일 ÷ 365일) + 403,004원 × 0.2 × 2011. 6. 10.부터 2011. 9. 1.까지 84일 ÷ 365일]을 더한 45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5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결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5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19.선고 2012나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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