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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9 2013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주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양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