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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나138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증인 D의 증언”을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옥상과 외벽에 방수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누수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3. 나.

(3)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건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확대손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과 2층의 기둥의 위치를 일치시키지 아니하고 계단 등 주요 부분을 임의로 철거하여 건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확대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하자로 인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는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층 일부 벽체를 철거하면서 2층에 철골기둥을 보강한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2층 철골기둥을 지지할 수 있는 1층 철골기둥이 없어 일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1층에 철골기둥을 설치하면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으로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