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70,889원 및 그 중 61,249,879원에 대하여는 2015....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원고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약정일 보증원금 (최종 변경 보증원금) 보증기한 (연장된 보증기한) 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 보증서번호 1 2011. 3. 17. 90,000,000 (59,500,000) 2012. 3. 16. (2015. 3. 13.) 국민은행 59,500,000 F [표] 2) 피고 B, C, D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위 피고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1. 26.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위 국민은행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2014. 9.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1. 26.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61,249,8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또한, 위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조치비용으로 대지급금 합계 566,880원이 발생하였고, 그 후 위 대지급금 566,880원 중 일부를 회수하여 남은 대지급금은 221,010원이 되었다.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B은 2014. 8. 1.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