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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4 2018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2:50 경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테크노 북로에 있는 하나리 움 퀸즈 파크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 중 알콜 농도와 음주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