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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8구단18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자로서 2016. 5.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7.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10. 1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크교도인데, 2013년경 힌두교도인 아내와 결혼을 하였으나, 처가에서 종교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였다.

그러던 중 아내의 삼촌과 사촌이 2015. 3.경 원고가 운전하는 차에 접촉사고를 낸 다음 차문을 강제로 열어 원고를 때렸는데, 당시 현장에는 힌두교 단체인 쉬브세나 사람 4명도 함께 있었다.

또한 아내의 삼촌이 2015. 4.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