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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7나43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8. 13:00경 H의 신고(1차 신고 : 행패소란, 2차 신고 : 폭력)로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서울 서초구 E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피고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2) 피고는 2014. 5. 22. ‘원고가 2014. 5. 8. 위 E아파트 내 F마트에서 카드결제를 위하여 서명하려는 피고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705호로 ‘2014. 5. 8. 12:45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에 있는 F마트에서 피고가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결제 서명을 하려는 순간 피고에게 “늙은이가 나이 먹었으면 빨리 죽어야지”라는 등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의 좌측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고를 폭행하였고, 마트 주인인 G이 보는 가운데 피고에게 “개새끼, 씨발놈,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하여 공연히 피고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 2) 피고의 증언내용 가 피고는 2014. 10. 31.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카드단말기 서명을 위하여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가 ”넌 뭐야“라면서 피고에게 달려들었다.

피고는 J을 통하여 서초경찰서에 원고를 신고하였다.

원고가 F마트 안에서 F마트 주인 G과 종업원 2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의 왼쪽 갈비뼈 부위와 오른쪽 귀 뒤 후두부 부위를 때렸고 ”늙은이가 나이 먹었으면 빨리 죽어야지“라고 모욕하였다.

원고가 F마트 출입문 부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