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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37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망 E의 소송수계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망 E를 별도로 칭하는 외에는 ‘원고들’에는 망 E를 포함한다)은 별지 2 근무기간표의 ‘입사일’란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H는 2012. 4. 18.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단체협약은 2년마다, 위 임금협정은 1년마다 다시 체결되었으나 위 기간 동안 아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9조(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1. 조합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에 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20조(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22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에 의하여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할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1) 1월 1일 (2) 설날 (3) 3월 1일 (4) 5월 1일 (5) 8월 15일 (6) 추석절 (7) 10월 3일 (8) 회사 창립기념일 (9)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제24조(연차휴가)

1.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