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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들의 피해금액이 약 2억 1,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각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각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1, 2, 6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3, 4, 5, 7, 8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