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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05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거액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 벌금 70만 원, 2002년 징역 1년 2월, 2009년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년 동안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