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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48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2. 30. 01:2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나이트 클럽 앞 노상의 피해자 F(54세)이 운행하는 G 택시 내에서,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 30. 01:25경 위 E나이트 클럽 안에서 피해자 F이 112에 신고를 하자 ‘왜 여기까지 따라왔느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