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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01:4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조개구이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부북동 1848-445에 있는 ‘방아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8-445에 있는 ‘방아머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대부북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방아머리 선착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로 전방에는 ‘교통섬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조형물에 설치되어 있는 초소 벽면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소뇌출혈(우측)’상 등을, 같은 E(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을 동반한 좌측 전두부 복잡함몰분쇄골절’상 등을, 같은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