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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9.06 2017가단20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안동시 F 답 1,921㎡ 중 12/18 지분에 관하여 2016. 2.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2호증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8. 상속인들로 아내인 원고와 자녀들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망인과 그의 전처(前妻)인 H(망인과 H는 1970. 6. 26. 혼인하였다가 1987. 4. 27. 협의이혼하였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망인과 원고는 1994. 10. 5. 혼인을 하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다. 망인과 원고는 1996. 2. 17.경부터 안동시 F 답 1,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함께 경작하면서 이를 계속 점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6. 3.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부지간이던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6. 2. 17.부터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그런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제1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262조), 위 규정은 점유권에 관하여도 준용되는바(민법 제278조), 원고와 망인이 각 1/2 지분씩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18 지분[=원고의 고유 지분 1/2+망인에 대한 원고의 상속 지분 3/18(=1/2×3/9) 에 관하여 2016. 2. 1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