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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6 고단 5235]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2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는 아니다.

[2016 고단 5235, 이하 ‘5235 ’라고 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E’ 라는 사람[ 성( 姓) 불상 ]으로부터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49g 중 0.14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31.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후문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49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2016 고단 7669, 이하 ‘7669 ’라고 한다] 피고인은 H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5. 6. 30. 경 사천시에 있는 모텔( 상호 불상 )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 씩 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H 와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340, 이하 ‘1340’ 이라 한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7. 30. 17:00 경 남해 고속도로 공소사실에는 ‘ 남해 고속도로’ 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 남해 고속도로’ 의 톨게이트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행 장소를 표시한다.

J 톨게이트( 진주시 K) 화장실 부근에서 남자( 성명 불상 )에게 현금 14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 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5235] 수사보고( 순 번 11), [1340] 수사보고( 순 번 8) [5235]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