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4. 21. 21:1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29 앞 편도 3차로를 화도행정타운 방면에서 천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6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신호위반, 횡단보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